(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진출입로가 완전히 차단된 잔여지의 가격감소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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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9 17:35 조회42회 댓글0건본문
1. 잔여지 가격감소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인용한 재결례
ㅇ (관련법리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한편,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현황도면 및 항공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000 외 1명이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토지 00도 00시 00읍 00리 00번지6 임 3,535㎡(전체 22,745㎡, 편입 13,122㎡ 편입비율 58%, 보전·계획관리, 같은 동 413-12 임 2,269㎡, 같은 동 413-27 임 163㎡, 같은 동 413-28 임 3,656㎡는 미청구)는 감정평가 의뢰 결과, 당초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여 진출입하였으나 이 건 사업으로 진출입로가 완전히 차단(기존 서측 완경사지에서의 접근 차단 및 북측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 차단 등) 되고 자연조건(잔여지의 경사, 표고 등)에서 편입 전보다 더 열세해져 잔여지의 가격감소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금회 재결에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