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지목이 '임야'이지만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여 농업손실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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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9 17:35 조회42회 댓글0건본문
1. 지목이 ‘임야’이지만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여 농업손실보상 청구를 인용한 재결례
ㅇ (관련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 제77조 제2항에 따르면 영농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토지이용계획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ㅇ (판단)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면, 영농손실의 보상 대상은 원칙적으로 「농지법」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법」 상 농민이어야 한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소유자가 「농지법」 상 농민으로서 해당 토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농지원부 등을 통해 확인되나, 이 건 토지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개간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확인되는바, 해당 토지가 영농손실보상 대상인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특히 이 건 토지와 같이 불법형질변경 토지인 경우에는 2016. 1. 19. 「농지법 시행령」 개정 전‧후로 농지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농지법 시행령」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