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을 취소한 이의재결에 따라 협의절차를 재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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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9 16:55 조회41회 댓글0건본문
이의재결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초 수용재결이 취소되었으므로 협의절차를 재이행해야 한다는 소유자의 주장을 기각한 재결례
ㅇ (관련법리 등) 대법원에 따르면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그 성질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789 판결 참조) 하고 있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현, 토지보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565 판결 참조) 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제85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을 뿐, 재결의 기속력에 대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ㅇ (판단) 소유자가 수용재결이 취소되었으므로 협의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수용재결을 취소한 이의재결의 기속력(재결의 효력으로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자료(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의견서, 수용재결을 취소한 이의재결서 등)를 검토한 결과, 소유자의 토지(00도 00시 00동 00번지 대 674㎡, 지분 1/3)는 우리 위원회에서 2022. 7. 7. 수용재결 되었고,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이의재결에서 수용재결 신청 당시 소유자의 송달주소가 잘 못 기재되어 토지보상법 제31조 등에 따른 재결신청 서류 열람‧공고 기간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통지 법 시행령 제15조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를 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결은 위법함을 이유로 당초 수용재결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 판례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① 수용재결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처분과 다를 바 없고(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789 판결 참조), 이의재결은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토지보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규정이 적용(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565 판결 참조)되는데, 법 제84조 등에 따르면 이의재결의 효력(기속력)에 대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가 적용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르면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사안의 경우 당초 수용재결(처분)이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것이므로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취지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 다시 수용재결(처분)을 하는 것이 이의재결(행정심판)의 기속력 등을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9조 등의 규정 취지에 부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소유자가 수용재결이 취소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보상 협의절차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