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일단의 토지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잔여지를 수용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9 16:40 조회43회 댓글0건본문
1. 일단의 토지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잔여지 수용 청구를 인용한 재결례
ㅇ (관련법리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잔여지가 ① 대지로서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 4개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잔여지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5. 0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참조)하고 있다
ㅇ (판단)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현황도면 및 항공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소유자의 연접한 토지 2필지(00도 00시 00읍 00리 209-1 공장용지 1,342㎡ 및 209-2 공장용지 618㎡, 총 1,960㎡)가 이 건 사업에 각각 일부가 편입(같은 리 209-3, 149㎡, 같은 리 209-4, 529㎡)되어 2필지의 잔여지인 같은 리 209-1 공장용지 1,193㎡(이하 “잔여지 1”이라 한다), 같은 리 209-2 공장용지 89㎡(이하 “잔여지 2”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소유자는 이 건 잔여지 2필지 중에 ‘잔여지 2’를 수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잔여지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일단의 토지에서 “일단(一團)”이란 ‘한 덩어리’라는 의미이므로 지번이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라도 연접해 있고, 지목 및 이용상황이 같으며 실제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사안의 경우 소유자의 이 건 사업에 편입된 원토지 2필지 또한 연접해 있고, 지목 및 이용상황이 공장용지로 같으며 실제 공장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있고 이 건 잔여지 2필지 또한 하나의 잔여지로, 면적이 1,282㎡로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지목‧이용상황이 모두 공장용지인 ‘잔여지 2’의 경우 토지 형상은 부정형 삼각형으로 면적은 89㎡밖에 남지 않아 실제 공장용지로서 활용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② 이 건 잔여지들과 같이 2필지의 잔여지를 일단의 토지 즉 하나의 토지로 보았을 때 오히려 전체 토지의 부정형의 정도가 심화되고 토지 이용에 비효율을 초래하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일단의 토지라는 이유로 매수 또는 수용하지 않는다면 소유자의 토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익사업으로 사실상 효용가치가 사라진 잔여지를 연접한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일단의 토지로 보아 종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금회 재결에서 이 건 ‘잔여지 2’를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