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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2필지)를 동일한 보상단가를 적용하여 재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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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9 16:32 조회4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2필지를 동일한 보상단가를 적용.pdf (38.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9 16:32:2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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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사업에 편입된 동일 소유자의 토지 2필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감정평가시 동일한 보상단가를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인용한 재결례

 

 

(관련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판단)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2필지(00도 00시 00면 00리 349, 답 121㎡, 같은 리 349-9, 답 2㎡)는 각각 모지번인 같은 리 349-1 및 같은 리 349-3에서 분할되었던바 별개의 토지로 보일 수 있으나, 위 각 모지번 또한 이 건 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의해 2017년에 당초 같은 리 349-1에서 분할되었던 것으로, 결국 편입된 위 2필지의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이 건 사업을 위해 분할하기 전에는 당초 1필지의 토지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비록, 사업시행자의 주장처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으나, 이 건 편입 토지 2필지는 지목은 답,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같고, 당초 1필지였던 같은 리 349-1에서 이 건 사업으로 인해 분할된 토지인 점을 고려할 때, 당초 1필지였던 토지를 구분하여 달리 평가할 근거가 없으므로 금회 재결에서는 동일 기준으로 평가 및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