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241105 대체시설 등이 있는 유통 도소매업 영업장의 영업 휴업손실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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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9 10:51 조회44회 댓글0건본문
1. 유통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업장에 대체시설 등이 있는 경우 영업 휴업손실을 기각한 재결례
ㅇ (관련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으로 하고 있다.
ㅇ (판단)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 0000(경기도 000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영업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이 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수입 제품 등의 유통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이 건 영업의 경우 이 건 사업에 00도 00시 00동 소재 본점(사무실 등) 및 창고(이하 “이 건 영업장”이라 한다)가 편입되기는 하나, 이 건 영업장 외에 1개의 지점(같은 동 00번지, 사무실, 창고 2개소), 2개의 위탁 업체(수입 제품 소분 및 포장)가 편입 영업장의 역할을 일정 정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법 제77조 등에 따르면 영업시설이전비 외에 영업손실 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바, ① 이 건 편입 영업장에서 일부 소매업을 하고 있으나 업체 연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0.005%, 연간2∼3백만원)하여, 사실상 이 건 영업은 수입한 제품 등의 물품을 고정거래처(호텔, 마트, 온라인판매 등)에 공급하는 형태, 즉 주된 영업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유통도매업으로 보이는 점, ② 이 건 편입 영업장 외에 2㎞ 정도의 거리에 동 업체 소유의 동일한 용도(2층, 근린생활시설), 더 큰 규모의 지점이 있으며, 동 업체에서 이 건물 1층을 임대할 예정이라고 하나, 현재 해당 지점 건물은 2층 사무실에 직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을 뿐,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편입 영업장의 대체 영업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점, ③ 00도 00시 및 00시에 소재한 창고에서 수입 제품 단기 보관 및 가까운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고, 소분‧포장 작업을 외주 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각각 이 건 편입 영업장의 역할을 일정 정도 분담하고 있는 점, ④ 설령 휴업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영업매출은 편입되는 영업장(본점) 외에 지점, 보세창고 등에서도 발생하므로 이를 분리해야 하나 분리된 매출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영업장이 편입돼도 거래처‧배후지 상실 등으로 거래 또는 영업이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업시설 등 이전비 외에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영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