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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진정한 소유자와 협의없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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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9 10:44 조회4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진정한 소유자와 협의없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소유자를.pdf (39.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9 10:39:0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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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데도 진정한 소유자와 협의절차 없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은 부당하여 수용재결 신청을 기각한 재결례

 

 

 ㅇ (관련 법리) 법 제1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민법 제186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은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하여 매수협의에 따른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1993. 11. 12. 선고 93다34756판결 참조)하고 있다. 

 

 ㅇ (판단) 사업시행자는 2023. 1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각 소유자와의 유선통화에서 ㅇㅇㅇ와 ㅇㅇㅇ간 소송으로 ㅇㅇㅇ이 패소한 사실을 알았고, 사건번호를 조회해 보면 패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진정한 소유자는 적어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소유자 ㅇㅇㅇ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용재결신청 이전부터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있다. 만일, 이 상황에서 재결처분을 하게 되면 수용재결 신청한 이 사건 토지들은 원시취득하게 되는 결과로 진정한 소유자는 토지의 취득에 관한 협의의 기회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상실한 채 소유권이 상실되고, 보상금 액수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것이다. 그렇다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데도 진정한 소유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소유자 ㅇㅇㅇ을 피수용자로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은 진정한 소유자와 법 제16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한 후 재결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