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241105 소유자(임차인)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을 청구한 재결신청을 각하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9 10:24 조회44회 댓글0건본문
1. 소유자(임차인)가 직접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재결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한 재결례
ㅇ (관련 법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ㅇ (판단) 소유자는 당해 사업에 편입된 토지인 경기 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00번지 상의 건축물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만이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소유자(임차인)가 한 수용재결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