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241105 동·식물관련시설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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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9 10:18 조회44회 댓글0건본문
1. 동·식물관련시설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재결례
ㅇ (관련 법리)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호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을 말하되,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호에서는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현장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ㅇㅇㅇ은 0000. 00. 00. 부터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00번지 2필지 상의 동물및식물관련시설(계사)을 임차하여 도소매 및 제조업인 △△을 영위하는 자로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여 무허가건축물 임차인특례기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확인되고, 협의시 보상금 내역에 반영되었으므로 일반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