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재결사례)241104 국유(행정)재산의 사용재결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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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9 09:59 조회49회 댓글0건본문
1. 국유(행정)재산의 사용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인용한 재결례
ㅇ (관련 법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국유재산법」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종류는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으로 되어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자료(이의신청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수용재결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국:ㅇㅇ부/시설관리: ㅇㅇ공단)은 사업인정고시된 철도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해당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던 중 해당 토지의 지하공간이 이 건 도시철도사업에 편입된 것이 확인되고, 사업시행자(ㅇㅇ시장)은 이 건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에 따라 ㅇㅇ토지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을 신청하였고, ㅇㅇ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이 건 토지들을 사용(구분지상권을 설정 포함)할 수 있도록 사용재결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ㅇㅇ토지수용위원회가 사용재결한 이 건 토지들은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소유자(국: ㅇㅇ부/시설관리: ㅇㅇ공단)가 취득한 토지로서 이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행정재산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국유재산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 법에 따른 재결을 통하여 사용권을 취득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당 토지에 대한 ㅇㅇ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