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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180321 토지의 세목고시가 있어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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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8 15:53 조회5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령해석180321 토지의 세목고시가 있어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pdf (25.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8 15:53:1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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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토지의 세목고시가 있어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제처 2018. 03. 21. 18-0014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할 때, 그 고시문에 토지의 세부목록을 게재생략으로 명시하고 관계도서를 통해 공람하도록 한 경우, 도시개발법22조제3항에 따라 토지보상법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할 때, 그 고시문에 토지의 세부목록을 게재생략으로 명시하고 관계도서를 통해 공람하도록 한 경우, 도시개발법22조제3항에 따라 토지보상법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