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210311 「토지보상법」제65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지장물 등 전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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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5 13:09 조회100회 댓글0건본문
(재결례) 「토지보상법」제65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지장물 등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아니다.
[중토위 2021.3.11. 재결]
재결요지
소유자는 법 제65조에 따라 일괄보상을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보상협의를 하여야 하므로 토지와 지장물 등을 별도로 협의하고 이를 별도로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 제65조는 문언상으로 동일한 사업지구라도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고, 다만 그와 같은 경우 각기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수개의 토지 등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일 뿐이지,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지장물 등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