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도매물가상승률을 필요적으로 참작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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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45 조회198회 댓글0건본문
도매물가상승률을 필요적으로 참작하는 것은 아니다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도매물가상승률이 극히 낮고 지가변동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지가변동률을 고려한 이상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BR>(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5584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