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도매물상승률을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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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44 조회200회 댓글0건본문
도매물상승률을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에 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외에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이 지가변동률 외에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라고 하는 취지는 지가변동률이 지가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이를 통하여 보완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지가변동률이 지가추세를 적절히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BR>(대법원 1999.08.24. 선고 99두4754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