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근거를 밝히지 않은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손실보상액 산정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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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00 조회199회 댓글0건본문
근거를 밝히지 않은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손실보상액 산정은 위법하다
<P>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중 전 2필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그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수용재결 당시까지의 도매물가 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 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반영하였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표준지로 삼은 토지의 기준지가를 수용재결 이후에 고시된 것에 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 2필지에 대하여는 협의에 의하여 공공용지의 취득하
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거나,
평가의 근거를 전혀 밝힌 바 없다면, 이와 같은 부당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P> <P>(대법원 1990.07.10. 선고 90누1984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