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55 조회187회 댓글0건본문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거주지역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BR>(대법원 2007.07.12. 선고 2006두11507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