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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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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34 조회18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pdf (23.9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6:34:1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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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

 

<P>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에서 입목본수도 등에 따른 관계 법령상의 사용제한등을 개별요인이 아닌 기타요인에게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지침에 반하여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사항을 기타요인이 아닌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반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감정평가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P> <P>(대법원 2007.07.12. 선고 200611507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