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33 조회18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pdf (23.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6:33:1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P>표준지의 공사지가에 수용의 목적이 되는 당해 공익사업과 무관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의하여 개선된 환경이나 조건 등은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와의 품등비교 과정에서 고려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 때문에 기준 공사지가를

개발사업 이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표준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P> <P>(대법원 1993.05.25. 선고 9215215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