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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손실보상액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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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30 조회18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손실보상액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pdf (20.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6:30:3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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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액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P>수용대상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가 아니라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수용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P> <P>(대법원 1998.07.10. 선고 986067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