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보상액산정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지가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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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30 조회186회 댓글0건본문
보상액산정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지가변동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P>이 산건 토지는 이용가치가 많은 평탄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의 평수 차이에 따라서 그 전체 가겨에 많은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여 넣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더욱이 기존 나병환자수용소를 확장하기 위하여
이사건 토지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니 동 수용소가 존재하므로 인하여 그 토지 가격에 변동이 생긴 특수사정으르 감안한
수용보상가격결정은 위법하다.</P> <P>(서울고등법원 1966.12.15 선고 65구25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