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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개발이익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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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29 조회18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개발이익의 배제.pdf (24.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6:29:4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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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배제

 

<P>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P> <P>(대법원 1992.10.23. 선고 918562 판결)</P> <P>

같은 뜻의 사례 : 대법원 1983.12.27 선고 83217 판결 ; 1984.12.26&nbsp; 선고 83563 판결 ; 1986.06.24 선고 85160 판결 ; 1987.09.22 

  선고 87111 판결 ; 2004.06.11 선고 200314703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