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개발이익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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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28 조회190회 댓글0건본문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개발이익의 배제
<P>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이므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만을 고려하고 이 사건 공공사업이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2 종합청사 및 남서울대공원
건립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P> <P>(대법원 1984.05.29. 선고 82누549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