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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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03 조회196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P>수용대상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현실 이용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될 것이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던 일단의
토지 중 일부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좁고 긴 형태로 남게 된 잔여토지가 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너비
8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토지수용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
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P> <P>(대법원 1998.09.18. 선고 97누13375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