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시가보다 헐한 재결가격으로 된 토지수용이라 하여 부당이익이 성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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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56 조회197회 댓글0건본문
시가보다 헐한 재결가격으로 된 토지수용이라 하여 부당이익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P>토지수용위원회으 재결가격으로 된 토지수용이라 하여 부당이익이 성립되지 아니한다</P> <P><BR>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가격이
시가보다 헐하여 수용자가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수용이란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얻은 이득이므로 부당이익이
될 수 없다.<BR>(대법원 1969.02.25 선고 68다528 판결)<BR>
※ 같은 뜻의 사례 : 서울고등법원 1968.02.22 66나 3066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