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담보권자에게 통지한 처리계획대로 공탁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손해배상책임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담보권자에게 통지한 처리계획대로 공탁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손해배상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55 조회19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담보권자에게 통지한 처리계획대로 공탁하지 않아.pdf (26.1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6:55:4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담보권자에게 통지한 처리계획대로 공탁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

 

기업자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담보권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담보권자의 신뢰가 형성되었음에도 후에

기업자 소속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통지된 사무처리 지침과 달리 보상금지급여부를 처리하여 담보권자로부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결과적으로 담보권자로 하여금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

립할 수 있다.<BR>(대법원 1998.09.22. 선고 9812812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