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영농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보상대상이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영농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보상대상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1 14:29 조회55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영농하기 위해.pdf (24.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1 14:29:3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영농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보상대상이다.

 

국토부 2010. 03. 04. 토지정책과-1258

 

질의요지

인삼 수확 후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이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비닐하우스의 보상대상 여부

 

회신내용

소유농지를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영농을 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토지보상법7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가능할 것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