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영농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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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1 14:29 조회555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영농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보상대상이다.
[국토부 2010. 03. 04. 토지정책과-1258]
질의요지
인삼 수확 후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이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비닐하우스의 보상대상 여부
회신내용
소유농지를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영농을 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토지보상법」제7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가능할 것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