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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화재로 소실된 종전의 건축물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허가 없이 재축한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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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1 14:06 조회55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화재로 소실된 종전의 건축물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허가 없이 재축.pdf (32.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1 14:06:4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화재로 소실된 종전의 건축물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허가 없이 재축한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10-05-12 토지정책과-2615

 

질의요지

2003. 1. 화재로 주택의 일부가 소실되었고 2004. 3, 2005. 7. 협의 보상평가 당시에 주택으로서의 가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여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사업인정고시 이후 불법 신축으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고발되었으며, 2006. 12. 15.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도 평가외”, 2008. 4. 24.자 이의재결에서도 각하재결된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허가 없이 불법 신축·수선한 건축물을 화재이전과 동일한 건축물로 보고 보상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2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25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는 손실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