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참작요인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참작요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38 조회19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참작요인.pdf (24.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5:38:2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참작요인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BR>(대법원 1997.04.08. 선고 9611396 판결)<BR>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3.02.08 선고 926921 판결 ; 1994.01.25 선고 9311524<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