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표준지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이 같아야 함 -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42 조회189회 댓글0건본문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표준지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이 같아야 한다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고,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
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BR>(대법원 1999.01.15. 선고 98두8896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