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 이를 배제하고 보상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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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53 조회190회 댓글0건본문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 이를 배제하고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수용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당해 사업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수용대상토지가 수용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자체에 당해 수용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합당하지만,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표준지의 전년도 공시지가에 대비한 공시지가변동률이 공공사업이 없는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에 비교하여 다소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현저하여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개재되어 수용대상토지의 지가가 자연적 지가상승분 이상으로 상승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BR>(대법원 1993.07.13. 선고 93누227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