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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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52 조회188회 댓글0건본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공시지가는 그 평가의 기준이나 절차로 미루어 대상토지가 대상지역공고일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성을 갖고 있으며, 표준지와 지가선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이 보장되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토지수용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BR>(헌법재판소 2001.04.26. 선고 00헌바31 결정)<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