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양질의 점토가 함유된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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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49 조회194회 댓글0건본문
양질의 점토가 함유된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
양질의 점토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적벽돌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 토지를 수용한 경우, 위 토지에 함유된 점토가 토지와 독립하여
별개의 보상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토의 존재와 토지소유자들의 이용계획등에 비추어 수용재결당시 위 토지의 가격이 인근 일반토지의
가겨에 비하여 상승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하기 어렵지 아니하므로 위 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한 토지의 수용재결당시의
시가를 평가함이 없이 단순히 지목이 같은 인근의 일반토지가격을 비교한 유추가격을 토대로 손실보상액을 결정하였음은 위법하다.
<BR>(대법원 1985.8.20. 선고 83누581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