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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평가에 있어 비교수치의 설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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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49 조회19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평가에 있어 비교수치의 설시정도.pdf (27.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5:49:0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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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있어 비교수치의 설시정도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은 구체적ㆍ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행정기관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건설부장관 작성의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이를 참작하여 비교 수치를 산정할 수는 있고, 다만 이 경우 비준표상의 수치

와 비교하여 어떠한 산정요소가 어떻게 참작되어 그러한 비교 수치가 나왔는지 알 수 있도록 비교 수치 산정요소를 구체적으로 특정ㆍ명시하여 기술

하여야 한다.<BR>(대법원 2001.03.27. 선고 997968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