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공부상지목의 비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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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02 조회193회 댓글0건본문
공부상지목의 비교 가능성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ㆍ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되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겨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므로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
비교를 함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다시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중복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적법시행령 제6조 제8호는 영구적 건축물 중 그 호에서 열거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만을 '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건축법상 소정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영구건축물의 부지라 하더라도 위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건축
물의 부지는 그 지목이 공장용지(동시행령 제6조 제9호), 학교용지(동조 제10호) 또는 잡종지(동조 제24호 소정 영구건축물의 부지등)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지적법상 대(대)가 아닌 잡종지인 경우에도 지적법상 대(대)인 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달라 평가할 것은 아니다.
<BR>(대법원 2001.03.27. 선고 99두7968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