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불리하게 된 경우 보상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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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01 조회196회 댓글0건본문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불리하게 된 경우 보상액의 산정방법
<P>토지수용의 목적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특수한 형태로 되어 저가로 평가할 요인이 발생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대상 토지를 저가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P> <P>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
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믿는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한 평가라고 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P> <P>(대법원 1998.05.26. 선고 98두1505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