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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평가방식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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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01 조회19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평가방식의 선택.pdf (25.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6:01:0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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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식의 선택

 

<P>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주된 방식으로 평가한 가격을 부수된 방식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보상가액평가의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라는 취지이므로 대상물건의 성격이나 조건에 따라서 위와 같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한 비교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방식만에 의하여 보상가액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P> <P>(때법원 1991.10.22. 선고 906323 판결)</P> <P>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1.10.11 선고 905443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