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토지의 현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서가 보상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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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58 조회194회 댓글0건본문
토지의 현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서가 보상액 결정의 기초로 될 수 없다
<P>토지수용당시 공부상으로는 그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토지수용전부터 이미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토지의 현황, 이용상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감정선례 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면 위 감정평가서는 이 토지에 대한 보상액 결정
의 기초가 될 수 없다.</P> <P>(대법원 1987.06.23. 선고. 86누393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