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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현황평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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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58 조회19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현황평가원칙.pdf (22.9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5:58:1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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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평가원칙

 

<P>수용대상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 이요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현실 이용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이하여 의제될 것이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P> <P>(대법원 2004.06.11. 선고 200314703 판결)</P> <P>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7.08.29 선고 962569 판결 ; 1998.09.18 선고 971337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