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상액의 산정방법에 따라야 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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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57 조회190회 댓글0건본문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상액의 산정방법에 따라야 할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P>법원이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한 보상액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상액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도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가
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P> <P>(대법원 1991.10.11. 선고 90누10087 판결)</P> <P>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4.04.26 선고 93누13360 판결 ; 2002.06.14 선고 2000두3450 판 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