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토지보상평가지침"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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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57 조회189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평가지침"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이다
<P>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
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P> <P>(대법원 2002.06.14. 선고 2000두3450 판결)</P> <P>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2001.03.27 선고 99두796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