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토지보상평가지침"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이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토지보상평가지침"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57 조회18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토지보상평가지침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이다.pdf (20.9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5:57:0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토지보상평가지침"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이다

 

<P>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

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P> <P>(대법원 2002.06.14. 선고 20003450 판결)</P> <P>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2001.03.27 선고 99796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