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보상액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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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41 조회211회 댓글0건본문
보상액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한계
<P>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 구 택지개발촉진법 (1995.12.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각 규정들에 의하여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수용한 토지의 보상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와는 달리 채권에 의한 보상비의 지급 상한
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구 토지수용법(1995.12.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위 토지수용법 규정이 위 택지개발촉진법 규정보다 이후에 신설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P> <P>(대법원 1996.04.26. 선고 95누16974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