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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판례변경으로 보상금 산출기준이 달라진 경우 추가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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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41 조회20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청구권.pdf (23.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6:41:1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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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변경으로 보상금 산출기준이 달라진 경우 추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P>원고가 1962.7.에 피고 국으로부터 당시 농림부요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본건 유지보상금 전액을 영수하여 청산되었다고

한다면 그 후인 1969년에 대법원에서 그 보상금산출기준연도를 1960년도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하여도 그 보상청구권이

되살아날 리 없다.</P> <P>(때법원 1970.04.20. 선고 701131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