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사전보상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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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6:40 조회206회 댓글0건본문
사전보상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P>기업자가 수용과정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을 철거함으로써 그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야 한다.</P> <P>(대법원 2001.09.04. 선고 99두11080 판결)</P> <P>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88.11.03 선고 88마850 결정; 1997.11.14 선고 97다3252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