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개별요인의 비교가 필요함에도 이를 결여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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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46 조회177회 댓글0건본문
개별요인의 비교가 필요함에도 이를 결여한 것은 위법하다
원심이 표준지로 선정한 임야는 그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전체가 일반주거지역인 수용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을 일부 달리하여 표준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인 부분은 극히 적고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며 다른 적절한 표준지도 없어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일부 용도
지역을 달리하는 점은 품등 비교시 이를 보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BR>(대법원 1993.10.12. 선고 93누197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