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용도나 형질이 변경된 공시지가 표준지라 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44 조회178회 댓글0건본문
용도나 형질이 변경된 공시지가 표준지라 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P>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겨이 동결된 관계로 그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배제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을 기타요인으로 참작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표준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이상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P> <P><BR>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의 용도나 형질이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하여 공사기준일 당시의 그 표준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BR>(대법원 1993.09.28. 선고 93누5314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