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비교표준지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이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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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41 조회184회 댓글0건본문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비교표준지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이 같아야 한다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의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BR>(대법원 2000.12.08. 선고 99두9957 판결)<BR>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2.09.14 선고 91누8722 판결 ; 1994.06.24 선고 93누21972 판결 ; 1997.04.08 선고 96누11396<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