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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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51 조회186회 댓글0건본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1995.4.20.93헌바20등 사건은 결정에서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으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각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공사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이 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심판대상인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는,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점보정의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구 법조항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위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며, 공시지가의 기준시점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3항은 시점보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적정한 수단에 해당되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3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는 헌법 제23조 제3항(정당한 보상), 제11조 제1항(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BR>(헌법재판소 1999.12.23. 98헌바13ㆍ99헌바25(병합) 결정)<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