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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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00 조회203회 댓글0건본문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금 산정
<P>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뒤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계획을 승인할 때에 반드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P> <P><BR>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공법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BR>(대법원 1981.10.06. 선고 80누464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