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표준지 공사지가의 상향조정이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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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29 조회183회 댓글0건본문
표준지 공사지가의 상향조정이 허용되는 경우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사지가의 지가상승률이 인근 토지의 지가상승률 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참작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공시지가 자체가 당해 사업으로 이나여 저렴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수용대상 토지 일대가 수용사업 지구로 지정
됨으로 인하여 그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승될 수 있는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만큼도 지가가 상승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참작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참작한 보정률도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 변동률과의 차이가
아니라 그 중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만을 가려내어 반영하여야 한다.<BR>(대법원 1998.03.27. 선고 96누16001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