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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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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27 조회18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요건.pdf (30.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5:27:5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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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요건

 

1. <P>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보상액산정요인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었던 만큼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와 거래가격의 정상여부를 밝혀 이를 보상액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었던 것이나,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 10조 등의 관계규정에서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특정하여 보상액산정의 참작요인으로 들고 있지 않으므로 구 국토이용관리법 당시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고, 다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다.</P> <P><BR>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의 관계규정에서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그 가격산정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평가가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선례가 인근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함이 상당할 것이다.<BR>(대법원 1992.10.23. 선고 918562 판결)<BR></P>

 

2.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의 관계규정에서는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그 가격산정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평가가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선례가 인근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함이 상당할 것이다.<BR>(대법원 1992.10.23. 선고 918562 판결)<BR>